‘2624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일부터 입주자 모집

입력 2022-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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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초부터 입주 가능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총 2624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기본적으로 갖췄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가구)로 나눠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815가구)·신혼부부(135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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