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안타깝게 생각...신변보호 조치는 없다"

입력 2022-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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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던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일과 관련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20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 씨에 대해서는 구체적 경위를 떠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차질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수사과정에 참작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치료 중인 대상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이나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상태가 아닌 법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김 씨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에 출석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울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김 씨는 14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씨 측 변호사가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김 씨는 최근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지인들에게 “자꾸 뭘 만들어 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뭔가 진술해야 할 것 같다”는 등의 토로를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는 주변에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자주 전한 거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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