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입력 2022-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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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71억 원 이상…“경찰청과 협업 지속”

▲전세사기 피해 사례 설명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1.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 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다.

국토교통부는 위의 사례처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1차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가구 이상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국토부의 이번 수사 의뢰는 9월 경찰청과 전세사기 범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뤄졌다.

이번 전세사기 의심사례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106건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으로 파악됐다. 혐의자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 등 젊은 층이 많았다.

한편 국토부는 27일부터 부동산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기존 역할 이외에 전세사기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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