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입력 2022-1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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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원고(최태원 SK그룹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9일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가 각자 관리ㆍ사용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리인단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원고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며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약 649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봤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노 관장은 반소를 제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648만7736주를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최 회장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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