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구제급여 알림 서비스 도입…"다음 연도 수령예정액 매년 제공"

입력 2022-12-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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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 피해자 수급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제급여 수급 정보 안내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피해인정 이후 받은 구제급여 총액과 다음 연도 수령 예정액 등의 수급 정보를 매년 말 우편과 문자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석면 피해자 905명(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1급)이다.

자세한 구제급여 수령 정보는 석면 피해구제시스템 누리집(www.ad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15~40년에 달하는 긴 잠복기로 고령의 석면 피해자들이 많은 제도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 운영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자의 수급권 보장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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