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입력 2022-12-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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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가 전역하기 전에 내놓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늦어도 27일 이른 오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전역하는 전 실장의 전역식이 28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전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되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전 실장과 국방부 양측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을 회복시켜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 실장은 계급 강등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강등된 계급으로 전역식을 치르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계급을 되찾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공군 법무실장은 모든 법무병과의 수장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도 있다”며 “전 실장이 가장 높은 지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무너진 군의 사법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처분이고 군 통수권자도 재가한 일”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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