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16 11:51수정 2022-1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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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SPC그룹 계열사 간 주식양도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허 회장을 포함해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삼립에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안타깝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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