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입력 2022-1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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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월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상경한 친구가 당장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저에게 3개월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지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집주인이 동거인이 있으면 추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제 오피스텔에 친구가 3개월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추가 월세를 10만 원 더 내라고 하는데요. 꼭 그래야 하나요?

A: 민법 제632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추가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이사하고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변기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로 20만 원이 나왔고 집주인이 절반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월세 입주자에게도 수리비 부담 의무가 있나요?

A: 민법 제623조 및 제62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은 난방,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에 대한 수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의 경우에만 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기의 경우 오피스텔의 주요 설비라고 볼 수 있고, 이사하고 두 달 정도 지난 상태라는 점과 특별히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라는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월세 입주자에게 수리비 부담 의무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Q: 오피스텔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조항 등이 없는데요. 집주인이 “그렇게 키우고 싶다면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의 민원 사항에 대해 다 책임지라”고 합니다. 저에게 그런 의무가 있나요?

A: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임대차 계약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동물로 인해 민원 또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 입양했다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요구합니다. 타당한 건가요?

A: 민법 제6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반려동물 입양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Q: 집이 나가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될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방범창을 설치하고 싶은데요. 임대인에게 구매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방범창이 없다고 해서 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방범창 구매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다면 민법 제646조 제1항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의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방범창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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