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입력 2022-12-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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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027년께 철강 등에 세계 첫 '탄소 국경세' 도입키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제공=포스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서 철강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철강업계에서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오전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철, 철강제품,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를 수입할 때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했다.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EU는 2023년도부터 20025년까지 3년 또는 4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탄소 비용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생산 공정과 관련된 탄소배출량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배출량이 유럽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EU에서 배출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된다.

이번 CBAM 도입으로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지난해에만 43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를 EU에 수출했다. 다른 CBAM 품목보다 압도적으로 수출액이 높다. 알루미늄은 5억 달러, 비료는 480만 달러, 시멘트는 140만 달러를 수출했다.

해당 관세 도입 예고에 이미 철강사 등 한국철강협회는 이달 1일 유럽철강협회(Eurofer),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비즈니스 유럽(BussinessEurope) 등 EU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었다.

철강업계는 "CBAM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WTO 규범의 위배 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CBAM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CBAM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 역내 철강기업과의 차별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관세 도입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철강업계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전기로를 통한 개발 중인 기술들도 해당 관세가 도입된 이후 몇 년 뒤에야 생산체제가 완전히 구축된다.

CBAM 도입 시기는 늦어도 2027년인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 저감 기술들은 2030부터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CBAM 관세 도입으로 철강업계가 매년 감당할 추가 비용은 3000억 원 정도인데, 이를 고려하면 기술 상용화 전까지 많게는 1조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지속해서 해오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특히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들은 철강재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부담으로도 이어질 우려도 있다"면서도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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