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입력 2022-12-15 13:30수정 2022-12-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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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
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
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
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대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발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심사에 귀추가 주목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 병합심사안을 보면,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 등 신속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특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처리결과 통보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인·허가 요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김 의원안도 일부 수정돼 추가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법안인 만큼 이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일정을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범위를 두고도 여야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견해차가 커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현행 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4% 차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혔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조특법은 발의된 법안이 많고,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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