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측정 업무 능력 '상위 등급' 업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입력 2022-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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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76곳 측정대행업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평가대상업체(276곳) 등급별 분포표 (자료제공=환경부)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이 우수해 상위 등급을 받은 업체 비율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276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다.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 S·A·B를 받은 업체는 117곳(42.3%), 중위등급인 C·D를 받은 업체는 131곳(47.5%), 하위등급 E를 받은 업체는 19곳(6.9%)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분석 절차가 표준화돼 있으며 기술 인력·장비·실험실 안전 등 기본사항에 충실해 신뢰성 있는 실험·검사 결과를 생산할 수 있었다.

반면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기사·분석사 등 고급기술 인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 인력 1인당 업무 과다로 근무 여건 악화 및 부실 측정이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시험·검사 여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위등급 비율이 21.7%→42.3%로 약 두 배 증가해 측정대행업체의 시설·장비·인력 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는 측정대행업체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관리 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중·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맞춤형 진단 및 교육 등을 실시해 측정·검사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업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 연합회 등에서 측정대행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측정대행업체의 노력이 비중 있게 평가됐다"라며 "앞으로도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자발적인 시험·검사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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