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 11.2% 증가…재감염률 13.2%→14.6%로 상승

입력 2022-12-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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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하락·실내 활동 증가에 확산세↑"…실내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23일 설명 예정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세가 계속되면서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1주 전보다 11.2% 증가한 일평균 5만8000명대로 나타났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4.69%로 전주보다 늘었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 1주간(12월 4일~10일) 신규 확진자는 총 41만2707명으로 일평균 5만8958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67만4163명이 됐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11월 마지막 주 기준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4.7%로 전주(13.29%)보다 늘었다. 신규 확진자 7명 중 1명은 2회 이상 감염자인 셈이다. 전체 누적 감염자 중 2회 이상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본격적인 기온 하강과 연말연시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잠시 둔화했던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갖췄던 면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도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유행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지난주 일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4.9% 감소한 444명이었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6.2% 증가한 일평균 5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3.6%, 70대가 21.7%, 60대가 7.2%로, 50대 이하 7.5%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방대본은 이달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지만,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중 BA.5는 60.5%로 전주보다 7.3%포인트(p) 떨어졌지만, BN.1의 검출률은 17.2%로 전주보다 4.2%p 올랐다. BN.1은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린 오미크론 BA.2.75의 세부계통으로, BA.2.75.5.1로 불렸다가 9월에 BN.1로 재명명됐다.

임 단장은 "현재 BN.1이 증가하기는 해도 그 증가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다"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BQ.1이나 BQ.1.1 등에 비해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기존 BA.5만큼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BN.1의 점유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겨울철의 코로나 유행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최근의 유행 추세 등을 고려해 곧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방역 조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3일까지 관련 기준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환자 숫자, 위중증, 사망 추이나 우리의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 조정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15일 예정된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대본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국내 '원숭이두창' 질병명을 '엠폭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이 특정 집단·인종·지역에 대한 차별 및 낙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MPOX'로의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방대본은 이 권고에 따라 중립적 용어인 엠폭스로 변경하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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