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입력 2022-12-13 13:55수정 2022-1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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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버지 A 씨는 “부디 그 자의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제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전처럼 지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가슴에 묻힌 제 딸아이의 넋을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이가 하늘에서 편히 눈 감고 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다는데, 어떻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처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가해자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한 것처럼 부친의 이야기를 엄중하게 듣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애초 선고기일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했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보복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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