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입력 2022-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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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행…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제·품질↑

▲환경부 (이투데이DB)

앞으로 폐기물이 투입되는 일일 100톤 이상 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대상이 최종 협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달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일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하려는 경우 환경영향을 예측해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부담은 완화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 협의’ 제도가 운영 중으로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부담이 줄게 됐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 수립 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고려해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된다.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량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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