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예방적 살처분 확대

입력 2022-12-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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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철저한 소독·방역” 당부

(사진=연합뉴스)

전라남도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11일부터 해당지역 일부 시·군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남 나주시 거점소독시설 등 현장 점검을 통해 전남과 나주·영암·무안·함평 등 영산강 유역 4개 시·군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1일 전남 무안과 영암 지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확진 농장은 약 8700마리를 사육하는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 약 1만5700마리를 사육하는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 2만9000 마리를 기르는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이어 전남 나주시 육계 농장에서도 확진이 보고됐다. 해당 농장은 약 12만2000마리 사육하고 곳이다.

또한 영암군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7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39건으로 늘었고, 검사중인 곳은 전남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40차(잠정),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41차(잠정), 전남 영암군 산란계 농장42차(잠정) 등 3곳이다.

중수본운 해당 지역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남 나주와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 오리농장 밀집도 및 철새 도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2월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남 나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전남도청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에 나섰다.

현장 점검에서 정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과 운전자는 물론 거점소독시설의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고, 방역의 중요한 3대 축은 신속한 정밀검사, 민관합동 소독,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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