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입력 2022-12-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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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운영 자율추진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14년의 두드림, 그 문이 오늘 열렸다. 납품대금연동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개인적으로 울컥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사연 많은 그 길을 함께 응원하며 달려온 우리 중기부 직원들, 오직 한 팀만이 느끼는 얼얼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함께 해주신 여야 의원 및 관계 부처 장관님들, 실무자, 중기연합회 회장님들께 고맙다"며 "큰 용기로 납품대금연동TF 에 참여해주신 대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함께여서 가능했던, 우리 중기부 직원들에게 하이파이브를 외친다"며 "반드시 공정한 상생의 거래 문화를 대한민국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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