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입력 2022-1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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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여당 요구 ‘3년 연장’안 수용 의사 밝혀
품목확대 논의 여야 합의 기구 제안
與 “3년 연장안 걷어차고 파업한 건 화물연대...파업부터 풀어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is.com

법과 원칙이냐, 거부권 행사냐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결국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선(先) 복귀 후(後)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로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의 수용 방침에도 국민의힘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교통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를 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15일간의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맞섰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민주당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노조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 필요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며 경색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수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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