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업무규정 시행세칙 계정 예고

입력 2022-1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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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 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13일까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가동되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과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했다.

또 그간 투자자 혼란을 일으켜온 단일가매매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지금까지 단일가매매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으면 계속 연장돼왔으나, 정비 후에는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 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증권 거래의 동시호가 제도도 개선됐다.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될 경우 시간상 후순위인 매수‧매도자는 가격을 통해 우선순위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체결 수량이 배분된다. 이에 지금까지는 6단계에 걸쳐 수량을 배분해왔다. 다만 제도 개선 후에는 3단계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대량매매 방식도 개편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했다. 호가전문 방식이란 직접 호가를 입력하고 상대방 회원 번호 및 계좌번호, 협상 완료시각 등이 일치하면 체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 현재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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