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사업비 후취적용 상품 나온다

입력 2009-04-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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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약 중도해약 및 만기시 데는 방식

앞으로 저축성보험에서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를 중도해약 또는 만기시에 떼는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설(적립형) 및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 '판매수수료(신계약비) 후취방식(Back-end Loading)' 도입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취방식이란 납입보험료 전액을 투자하면서 신계약비 등 판매수수료를 보험계약 유지중(유지수수료)이나 해지시(해지수수료) 나중에 부가하는 것으로 현재 신계약비를 먼저 차감하는 선취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상품 변별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동일한 보장내용을 갖는 후취방식과 선취방식 보험상품을 동시 판매를 유도, 상품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 ▲계약 초기 높아진 투자원금으로 초기수익률 제고 가능 ▲다양한 상품 설계로 저축성보험의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증권펀드 등 타금융권 상품은 판매수수료를 선취·후취 등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어 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이 넓다"며 "변액보험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개발 다양화 및 변액보험 상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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