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육부 개선 착수

입력 2022-12-05 15:46수정 2022-12-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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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교원단체들 “교원평가 당장 폐지하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원평가에서 한 학생이 교사의 이름,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트위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캡처)

세종시 한 고교에서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원단체들이 5일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용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5점 척도의 점검표와 자유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서술식 교원평가에서 “XX 크더라”,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례의 책임은 교원평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교육 당국에 있다"며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교원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 개발이라는 애초의 실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교사의 사기를 저하하는 역작용이 더 큰 불합리한 제도임이 확인됐다"며 "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폐지나 재설계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온라인 교권 침해와 성희롱의 장으로 변질된 자유서술식 평가 문항부터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일로 교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술형 문항 답변에 대해서는 욕설, 성희롱 등 금칙어가 포함된 경우 답변 전체가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특수기호를 추가하는 등 금칙어를 변형해 우회 저장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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