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중대본 조치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협의”
▲이장우 대전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12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화한 건 대전시가 처음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