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투자자 피해 발생”

입력 2022-12-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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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시가총액 약 5000억 원 증발하면서 투자자 피해 발생"
위믹스, 기존 사건과 같은 잡코인ㆍ스캠과 다르다는 입장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종료 조치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료 인해 위믹스 시가총액이 약 5000억 원이 하락했다는 것이 근거다.

2일 위메이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메이드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우ㆍ화우 등을 선임했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 지원 종료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약 38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거래 중인데도 정확한 사유 없이 거래지원 종료를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소명 제출에 대한 시간이 촉박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결정하기 3시간 전에 5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라면서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해 부여받은 시간은 48분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3시간 만에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닥사 측이 상장폐지 사유로 선정한 자료에 대한 신뢰 훼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무엇이 신뢰 훼손을 했는지 궁금하다”라면서 “마지막까지 닥사가 제공한 유통량 정보도 완료했지만 피드백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 측은 “소명 절차 중 유통량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이 몇 차례 있어서 소명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원 실수라고 변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위믹스가 기존 사건과 같은 잡코인이나 스캠과는 다르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투자자 피해가 거래지원 종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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