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입력 2022-1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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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협의체' 처럼 협상 기구 필요"
與 김선교 의원, 지난달 3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개별 렌트카업체-보험사 계약까지 강제할 효력엔 의문도 제기

(출처=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차료(렌트비)’를 놓고 렌트카 업계와 보험사 간 분쟁이 잦자 표준 대차료를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비요금을 협상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체’처럼 이른바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만들어 대차료를 책정하자는 것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는 운전자가 사고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끌지 못할 때, 다른 자동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다. 운전자가 렌털 후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렌트카 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보험사의 ‘대차료 후려치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렌터카 대여요금은 자율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자체 대여요금을 책정한 후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를 강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요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여요금에 대해서도 전국에 통일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비요금을 논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체’처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테이블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비업계는 손해보험사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비요금을 전국에 통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15조 3항 자동차보험대여요금회의회’ 조문을 신설했으며 위원은 보험업계 5명·자동차대여업계 5명·공익 대표 5명으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대차료를 산정하며 관련 연구도 진행한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사와 렌트카업체 간 개별 사적계약을 통해 정해져있는 계약기간과 내용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대여요금회의회’에서 협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대차료를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공표할 수 있을지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 상임위에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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