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입력 2022-1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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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영화제' 공식 포스터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변호인’, ‘택시운전사’, ‘남영동 1985’ 등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피해 영화 20편을 모아 상영하는 ‘표현의 자유 영화제’가 열린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변호인', '택시운전사' 등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20편의 사례 작품을 모아 상영하는 '표현의 자유 영화제'를 9일부터 전국 독립영화관에서 열흘간 상영한다고 밝혔다.

상영작은 ‘1991, 봄’, ‘공동경비구역 JSA’, ‘공동정범’, ‘귀향’, ‘그림자꽃’, ‘그림자들의 섬’, ‘남영동1985’, ‘다이빙벨’, ‘변호인’, ‘불안한 외출’, ‘불온한 당신’, ‘산다’, ‘송환’, ‘시’, ‘아가씨’, ‘언더그라운드’, ‘옵티그래프’, ‘위로공단’, ‘택시운전사’, ‘환호성’ 등 20편이다.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참사 배경의 ‘다이빙벨’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이 탈북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성소수자, 비전향장기수 등 정치사회적인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다.

상영작 선정은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던 서울 아트나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이 맡았다. 영화제 기간 해당 극장에서 작품을 상영하고 감독, 번역가, 연구자, 평론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 영화제를 주관하는 단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행 기관이었던 영진위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한 특별위원회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위한 소통창구 운영, 유사 피해 재발을 방지 규정 마련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지, 지원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 회복을 돕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새로운 집합기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제 기간인 15일에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 이후 자유 토론이 전개된다.

블랙리스트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검열, 배제, 통제, 차별, 사찰 등의 피해를 입은 작품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겼다.

표현의 자유 영화제는 9일부터 18일까지 아트나인, 인디스페이스 등 전국 독립영예술영화관 20곳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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