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업무개시명령서 속속 송달…운송재개에 출하량 2배↑

입력 2022-12-01 14:27수정 2022-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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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대비 64%까지 회복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멘트(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거부 운송사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어제까지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74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 했다. 어제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운송사 중 9개 업체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 예정임을 밝혔다.

또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로부터는 총 765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교부 했고 주소가 확보된 542명 중 17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 운송사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이 개시된 29일 서울 시내 한 기업에 국토부 조사관이 운송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아울러 어제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 중 이미 주소가 확보된 자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하고 아직 주소가 확보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화물차주 개인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운송재개로 지난달 30일 시멘트 출하량은 4만5000톤으로 전날(29일) 2만1000톤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평시 출하량은 20만 톤이다.

또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로서 28일(평시대비 21%)과 비교해 지속해서 회복되고 있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평시대비 78%까지 회복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부족 현상이 지속해 정부는 정유 수송력을 강화를 위해 기존에 금지돼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했다. 또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 및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항만 및 정유사에 추가 투입해 대체수송력 보강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약 675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 및 대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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