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입력 2022-1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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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뉴시스)

배우 구혜선에게 고소당한 유튜버 이진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진호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필귀정, 구혜선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이진호는 “1년 몇 개월 만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다. 시청자들의 응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구혜선이 동료 배우 A 씨로부터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무근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 파장이 일었던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재현이 다른 여배우와 스킨십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가 게재됐다. 이진호는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진술서를 누가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이 되자 구혜선 측은 “진술서는 그 출처를 알 수 없지만, 구혜선이 갖고 있는 원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며 “구혜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A 씨가 힘겹게 이혼소송 중인 구혜선에게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혜선은 이진호의 발언에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구혜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3개월가량의 조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

▲(출처=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이진호의 법률대리인인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는 “이진호가 무혐의를 받은 것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혜선은 이 진술서에 대해 A 씨가 한 말을 자신이 옮겨 적고 확인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A 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진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원본을 구혜선 본인만 갖고 있다고 했는데, 유출이 어떻게 된 거냐”며 “구혜선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 누군가가 구혜선의 집에 몰래 들어가 구혜선의 PC를 열어 이 진술서 파일을 복사해 올린 게 된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의아해했다.

영상 말미 이진호는 “여러 송사에 휘말리다 보니 미운 감정이 들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구혜선 씨도 입장이 있을 테니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실명, 이름을 다 걸고 하는 연예 유튜버들이 없다. 저는 당당히 방송하고 수사에 임했다”며 “고소당했다며 조롱도 많이 받았다. 솔직히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다. 구혜선 씨와 저의 악연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6년 결혼했으나 3년 만에 파경설에 휩싸였고, 사생활 폭로 등 논란을 빚다가 지난해 7월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배우 안재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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