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550억 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지난해 말 대비 0.5%(133만8000㎡) 증가한 2억6074만7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55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2%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지난해 말 대비 0.3%(45만6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억3836만㎡)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이 7.9%(2059만6000㎡), 유럽이 7.2%(1889만1000㎡), 일본이 6.4% (1678만9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소유 규모는 경기도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만8000㎡)를 차지했으며 그 외 전남 14.9%(3896만4000㎡), 경북 13.9%(3634만8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억7486만200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공장용지 22.6%(5903만4000㎡), 레저용지 4.5%(1178만1000㎡), 주거용지 4.2% (1091만7000㎡)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1억4515만50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만4000㎡), 순수외국인 9.5% (2492만8000㎡), 정부・단체 0.2%(55만㎡)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