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입력 2022-1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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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
1‧2심 엇갈려…대법 “고의 인정 안 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올해 7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 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 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독직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독직 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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