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입력 2022-1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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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으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등을 토대로 가스용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식 부탄 및 프로판 연소기’로 분류되는 캠핑용 가스용품은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국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검사 절차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KC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유통·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조사대상 가스용품 22개 제품은 모두 KC 인증마크가 없었다.

조사대상 22개 제품 중 KC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외하고 제품의 구조와 안전성 등의 기준 미준수로 사고가 우려되는 14개 제품(난로 6개, 버너 4개, 랜턴 4개)을 시험했다. 안전기준에 따른 주요 항목을 시험한 결과, 11개(78.6%) 제품이 부적합했다.

시험한 난로(난방용) 6개와 버너(조리용) 4개 제품은 가스누출·일산화탄소 배출기준 초과, 과압방지장치 미흡·전도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밀폐된 곳에서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스용품은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일 용도로만 제조·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개의 난로 제품은 난방과 조리가 모두 가능한 구조였으며, 그중 2개 제품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시험대상 랜턴(등화용) 4개 제품 중 1개는 시험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 시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전 제품(22개)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에 따른 KC인증 여부·모델명·제조국·제조자 등의 필수정보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표시·연소기명과 같은 제품 정보와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과 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사 가스용품에 대해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미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입점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가스용품 관련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에는 조사대상 가운데 국내에 소재한 유통·판매 사업자 13개 업체를 통보하여 사업자 시정 등 후속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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