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2500여 명, 유류차 등 추가 조치 검토"

입력 2022-11-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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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명령서 회피 시 가중처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 2500여 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이기 때문에 운수사는 209개 정도가 있고 운수 종사자는 2500여 명 정도"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이 시간부터 바로 운수사ㆍ운수 종사자들에게 현장조사 및 결과를 가지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토부 공무원이 바로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참고로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회피할 때에는 처벌에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차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운송거부 사태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매일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이번에는 한 해에 5달 만에 2차례 운송거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운임제의 평가와 이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송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점은 원래 주어진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부분을 넘어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왔다"며 "그동안 발동을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고 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말 없는 다수의 국민과 또 화물운수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는 다수의 화물운수 종사자들과 함께 반드시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제는 모두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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