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약 200여 개의 원자재·에너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주식을 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서학개미(개인 해외투자자)가 비상이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내년 1일부터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공개거래 파트너십) 종목을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PTP 종목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천연자원이나 에너지, 부동산 등과 관련한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다수 포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관련 상품 매수에 적극적이었던 서학개미가 비상인 이유다.
예컨대 KODEX WTI원유선물(H)의 경우 지난달 60억 원 넘게 팔아치웠던 개인 투자자들도 이달 들어서는 90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 그런데 삼성증권이 공지한 바에 따르면 이 상품의 구성 종목에는 PTP 과세 대상 종목(US OIL ETF)이 포함돼 있다. 서학개미가 영업일 기준 3일째 매도 체결이 완료되는 것을 고려해 다음 달 27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도하지 않으면 PTP 과세를 피해갈 수 없는 셈이다.
PTP 과세 대상 종목에 서학개미 단골 매수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와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퓨처스’등이 포함된 점도 우려 사항이다. 또 PTP 과세는 투자자들의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이에 PTP 과세 종목을 내년까지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투자 수익보다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국내 증권사 중에는 PTP 종목을 연내에 매도하라고 조언하거나 대체 상품을 안내하는 등의 공지사항을 올리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PTP 종목이 포함된 상품에 대한 조치나 세금 징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고민 중”이라며 “확정되면 12월 중 상세 공지를 고객들에게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증시에 투자하던 투자금이 국내 상장된 ETF와 ETN 시장으로 유입될 거란 기대감도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PTP의 세금 이슈로 이탈하는 투자자금 일부가 대체 가능한 상품이 상장돼있는 국내 ETN 시장으로 환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삼성증권은 내년 말 ETN 시장의 지표 가치 총액이 현재보다 20% 증가한 12조 원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