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입력 2022-11-29 06:00수정 2022-12-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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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 발간

▲(제공=한국경제인연합회)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은 국내 발생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국내 발생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29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가 국제적 동향에 맞지 않고 조세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외국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 방식인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가 지난해 기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아일랜드에 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 원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총 1250억 원의 세금이 발생했다. 반면 원천지주의 과세국가인 영국에서는 625억 원의 세금이 발생해 국내보다 세금 부담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공=한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은 608.2억 달러(약 81조 원)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8.2억 달러(약 22조 원)의 약 3.6배에 달했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도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지난해 기준 902억 달러(약 120조 원)라고 분석했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은 작년 한 해에만 104.3억 달러 증가했다.

임 위원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서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 받는 거주지주의 과세”라며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전환한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해외유보금도 급격히 감소해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다. 미국 역시 원천지주의로 과세 방식을 전환해 해외유보금 중 약 7%가 국내로 송환됐다.

보고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는 저세율국 해외투자에 대한 수익의 환류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은 해외유보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의사 결정 왜곡과 경제적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시 전 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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