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첫 대화…제도 개선 지속 논의

입력 2022-1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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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 85건 단속,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36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와 화물연대가 24일 집단운송거부 이후 처음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오후 1시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봉주 위원장은 어명소 2차관에게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화주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토부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이달 22일 이미 철회됐으며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6%인 8000여 명이 14개 지역 41개소에서 대기 중이며 지역 거점별로 천막·화물차 등에서 집행부 중심으로 철야 집회가 예상된다.

이날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4.2%)은 평시(64.5%) 수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695TEU로서 평시(3만6655TEU) 대비 40%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 함에 따라 아직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당진 현대제철 인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85건이 단속됐다.

국토부는 야간 집회에 대비해 경찰에서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해 불법상황을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어명소 차관 주재 화주·운수사 비상 회의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정상 운송 독려를 당부하고 관계기관(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상황 점검 회의도 했다.

이를 통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이다.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는 36건이 시행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정상 운송 참여자를 독려하기 위해 오후 8시 부산항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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