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빨라지는 검찰 수사

입력 2022-11-24 15:4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정 실장 구속 필요성이 확실해진 만큼 검찰은 다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양지숙‧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으나 이틀 뒤,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검찰의 수사는 잠시 주춤한 듯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20일 그를 불러 조사했으나 21일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로 다음 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관련 검찰)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이 기각되며 검찰은 다시 수사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한이 최대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정 실장의 구속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검찰은 정 실장 기소에 앞서 그를 몇 차례 더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동시에 수사의 최종 종착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돈줄’을 추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에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