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2-1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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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 (뉴시스)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손에도 들어갔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전 계약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직원 B 씨와 C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 건수가 1100여 건에 이르고 수수ㆍ공여한 뇌물 액수도 3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공된 개인정보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정보 주체의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실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으로 알게 된 흥신소 직원들에게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에는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도 담겨있었다. A 씨는 이석준 범행 피해자 거주지 정보 등을 흥신소에 제공하면서 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돈 2만 원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흥신소업자 B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보스' 등으로 활동하며 A 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넘겼다. 다른 흥신소업자 C 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B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넘겨받고 피해자 D 씨 주거지를 찾아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D 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은 6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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