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입력 2022-1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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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내일부터 45일간 활동
대통령 경호처 제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ㆍ행안부 포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3. bjko@newsis.com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에도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된다.

또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1년의 활동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구위기특위와 첨단전략산업특위는 국민의힘이,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구성·운영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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