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입력 2022-11-23 15:12수정 2022-11-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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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선거사범 10명 중 4명꼴 수사착수도 못해
일주일 안에 100명 넘게 기소해야…업무가중 호소
내달 1일 시효완성…“단기 공소시효 연장” 목소리

올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사범 사건처리율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일주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 선거사범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송치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 만료된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는 경찰의 공직선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 받아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기지 않고 무더기 송치로 인해 사건 검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 다른 대검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해 불송치 사건기록까지 살펴볼 엄두를 내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사실상 검찰은 공직선거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행사할 뿐 실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게 된 셈이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검찰실무를 총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 “경찰에게 선거 사범 수사권을 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의견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던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악순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되자, 단기 공소시효 개선을 비롯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해 대선과 지선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검찰 업무 가중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 9일에 있은 20대 대선 선거사범 역시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됐다.

대검은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해결하고자 선거사범 입건 단계부터 종국 처분까지 검찰과 경찰 간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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