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입력 2022-11-23 14:18수정 2022-1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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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에 적용된 혐의가 ‘뇌물’인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 역시 구속적부심 기각에 무게를 싣는 듯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에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판단 결과는 24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뇌물죄는 다른 혐의와 달리 법정형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법원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받는다. 1억 원 이상 수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형량을 선고받는다.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다.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역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주요 고려 대상이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는 만큼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재판부는 사건의 주요 관련자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나 위해가능성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 실장 구속영장에는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해코지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의 아내가 정 실장에게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1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실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21년 압수수색을 앞둔 유 전 본부장에게 그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릴 것을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이런 점 역시 법원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발부에 필요한 요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때문에 검찰 역시 구속적부심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청구는 구속 전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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