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입력 2022-1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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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취업청탁 의혹’도 함께 불송치 결정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 원) 가격을 15억 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약 1억 원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 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 원)보다 1억3720만 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 때 3번 제출했고, 그 당시에는 달리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소명 요청을 받은 부분은 이미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5월 20일 김 수석이 ‘KT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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