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입력 2022-1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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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희생자 대상 2차 피해 범죄 첫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장소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그 다음 달인 이달 2일 서울시경의 ‘게임 계정 가입자 확인’ 압수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은 압수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이 송치(불구속)됐고, 16일 서울서부지검은 피고인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범죄의 심각성,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지 2일 만에 피고인을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검찰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후 희생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거나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음란한 글 또는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유족, 생존자, 구조참여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경찰에서 다수의 2차 가해 범죄를 수사 중으로, 이 중에는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어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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