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시화…국가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도

입력 2022-11-15 13:17수정 2022-11-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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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여당 “원자재 가격 급등에 중소기업 어려움 가중…법제화 적기”
"국가 개입, 많은 문제 초래…납품단가조정 협의제 실효성 제고해야"

정부·여당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납품단가 연동 의무화가 불가피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자 간의 자율로 이뤄져야 할 납품단가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7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일정비율 상승 시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도록 했다.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 권고·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14년 동안 논의돼 왔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중소 업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의 시장 개입 우려로 연동제 도입에 신중론을 보였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현 시점이 연동제 도입 법제화의 적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며 "그래서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지금이 법제화 추진의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 정도, 수준 등을 고민하면서 관련 내용을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이유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연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경쟁법 분야 시민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 김병배 대표는 "시장여건에 따라 사업자간의 자율로 결정돼야 할 중간재 가격의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단가 조정 주체인 원사업자나 위탁사업자에는 대기업도 있으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매우 많아서 이들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납품단가의 상승을 입증하기 위해선 수급사업자의 원가 자료의 공개가 불가피한데 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나 영법비밀이 공개될 수 있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이를 고려할 때 납품단가 연동 의무화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대신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의 확대 등 현재 시행중인 ‘납품단가조정 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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