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입력 2022-1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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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공사 현장 모습 (이투데이DB)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기준) 관련 내규 개정을 준비 중이며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다음 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장 서울지역 첫 수혜 대상지는 현재 분양가 심사 마무리 단계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둔촌 주공 아파트의 상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3800만 원대에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되면 이 아파트 전용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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