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당국이 시장안정 대책과 관련해 금융사가 집행한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14일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사채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지원방안을, 이달에는 금융지주 차원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 시장 지원책 등을 추가로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같은 정책 지원과 관련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