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너 증거 있어?!”…갑작스런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하는 방법들

입력 2022-11-12 08:00수정 2022-1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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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해온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었고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저에게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상 CCTV 영상과 사진 등 직접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가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Q: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상급자와 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더 불편합니다.

A: 직장 내 성희롱은 일반 성희롱보다 그 피해의 정도가 큽니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 직장 내 불이익, 괴롭힘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더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Q: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화 녹취록이나 CCTV 영상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A: 괜찮습니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객관적인 간접, 정황 증거가 있다면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간접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상담 받아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지인이나 가족 등에게 당시 상황을 상담하세요.

Q: 저의 주변에는 알리고 싶지 않아요.

A: 성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는 국가기관이 많으니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거 수집과 별개로,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 사실을 마음속에 쌓아두면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게티이미지뱅크)

Q: 피해를 입은 사실을 메모로 남겨둔 게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A: 휴대전화 메모장 등에 당시 상황과 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 피해자가 비공개 개인 블로그에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적어두셨는데요. 가해사실 인정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Q: 마침 제가 블로그에 남긴 글이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서 내용을 수정하고 보강해야겠습니다.

A: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성 날짜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계속 글을 썼다 지웠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글을 자주 작성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를 성희롱한 상사는 그날의 일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A: 성희롱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을 하거나 사과를 하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을 확보하세요.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아무래도 같은 직장 내 상사인 만큼 조심스럽습니다.

A: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가족 등이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연락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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