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입력 2022-1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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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
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보안 통로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결과는 늦어도 11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월북몰이’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법원의 재심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현재 검찰은 관련자 조사 및 관련자료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의 적부심을 인용한 재판부가 혐의 소명 부분에서 판단을 달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기소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김 전 청장이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되면서 구속 기한이 늘어난 데다 서 전 장관은 석방으로 구속 기한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추가 소환 또는 압수수색 일정은 수사 상황에 따라 향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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