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입력 2022-11-10 14:57수정 2022-1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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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밀실 심사, 전문성 부족 논란 등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결정취소·분류거부에 불복한 사업자들과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위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14건에 달한다. 대부분 게임위의 등급결정취소처분과 등급분류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소송 중에는 게임위가 사행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실제 게임장에서 자동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것이 적발되자 사행성 의도가 있었다며 등급분류를 취소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 사건에서 게임위는 해당 카드 게임이 시작 버튼만 연속해 눌러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 자동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변조하기 쉬워 A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임제작업자인 A 씨가 향후 게임을 변조할 의도를 숨기고 신청을 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능은 게임설명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으로 게임위가 등급분류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2020년 대통령령이 개정돼 게임물에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기 전까지 게임위가 이 게임물 자체의 사행성을 지적했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 이 게임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은 A 씨의 등급신청에 게임위 주장과 같은 의도가 없었고, A 씨가 게임의 개·변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게임위 패소) 판결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P2E(Play to Earn) 게임인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분류 취소 사건 1심은 내년 1월 13일 나온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며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P2E 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중국과 한국에서만 금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 관련 P2E 게임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게임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여부는 늦어도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548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 착수를 위한 예비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게이머 달래기에 나섰다. 게임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게임이용자들과 상시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서비스 개선 등 방안을 공개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게임물들의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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