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2-1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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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초유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장사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 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펀드사기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등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하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다. 또 18억177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에 불복한 이 전 부사장 등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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