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입력 2022-11-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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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
‘대장동 팀’ 진술 일치…메모·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
정진상 당대표 실장, 2014‧20년 수천만원 수수 의혹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묵인 내지 가담여부 확인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의 종착점은 결국 이 대표라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2021년 만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자금이 오고 갔다고 판단, 정 실장 혐의 부분이 공소장에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김용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한 차례 연장된 구속 기한을 맞아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8월께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합계 8억4700만 원을 4회에 걸쳐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 김용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 등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8억4700만 원 상당 금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부원장은 검찰의 기소가 있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자금원’ 남 변호사와 ‘전달자’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본다. 돈 전달 시기가 적힌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등 주변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여자도 처벌하는 만큼 공여자인 남 변호사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소재 아파트 전경. (김윤호 기자 uknow@)

공소시효 지난 돈거래도 작년 혐의와 ‘포괄일죄’ 묶을 듯

검찰은 앞으로도 뇌물죄 적용을 위한 대가성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줬다고 털어놨다. 또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 원을 줬고, 2020년에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시점의 돈거래를 지난해 혐의와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술 접대 등을 했다는 진술 역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부부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과 용처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정 실장의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체포영장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은 좁혀지고 있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까지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 정 실장이 전부 포함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가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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