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입력 2022-11-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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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의원실 관계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 함께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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