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중 보험업계 유동자산 보유부담 완화 지원할 것"

입력 2022-11-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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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시장 점검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 개최
11월 중 유동성 평가기준 완화ㆍ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 확대안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업계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열린 '금융시장 점검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생명보험사 자금조달ㆍ운용 동향 등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손보업계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생보업계 간담회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업계 측은 "최근 예ㆍ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 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유채권 등 매각이 불가피하다"며 "보험회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한 개 등급씩 상향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인 현행 인정 범위를,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11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위한 업계의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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